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이벤트 개요 사건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고소인: 김00 피고인: 윤00(법률사무소 변호사) 진정인은 평소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순응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에 불만이 있었고, 진정인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인물이라는 왜곡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였다. 사실을 확인하고 노동조합 소식지로 보냈습니다. 당사는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