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매매하여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주식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번거롭고 복잡한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해요! 검색창에 ‘자본소득세’를 검색하신 후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 단추. 다음으로 ‘예약 리포트’ 메뉴에서 ‘일반 리포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각 버튼에 대한 설명은 사이트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신고마감일까지 신청하시면 종합신고로 넘어갈 수 있어요! 국내주식 양도신고/납입 신고/납입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말부터 2개월 이내 상반기 : 7월 1. ~ 8월 31일 / 하반기 : 1. 1. ~ 2.28. 다만, 최종신고기간(양도한 해의 다음해 5월)에 해외주식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게 되므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종합신고’에 들어가시면, 아래 팝업이 나타납니다. 확인을 체크하고 닫기를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양도인의 기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양도인은 주식을 매도한 사람, 즉 주식을 현금화한 사람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정보 필드에는 아래의 굵은 텍스트만 입력하면 됩니다. 양도자산 종류 : ‘국내’, ‘예정-국내주식’ 양도일자 확인 : 주식 거래 연도 및 반년 확인 주민등록번호 확인 : 자동 입력 상세 주소 : 전화번호 건너뛰기 : 연락처 입력 내국인/외국인 : 국내 확인 거주구분 : 주민체크 국적/거주국가 : 한국인, 거주자를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모두 입력하신 후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페이지는 양수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입니다. 주식을 사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주식거래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계약서를 보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양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양도인과의 관계를 ‘무관계’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등록된 정보가 양수인 목록에 나타납니다. 2명에게 양도했으므로 양수인이 2명 표시됩니다. 복수 등록의 경우 ‘등록’을 클릭하시면 아래 양수인 목록에 나타납니다. 담당자 입력란은 다시 비어 있으므로 같은 페이지에서 계속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담당자를 등록한 후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는 거래주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 매매할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양도상품 종류(코드) : (11) 비상장주식(중소기업(2016) 귀속 후, 대주주 외 자에 의한 양도의 경우) 선택적세율구분 : (62) 중소기업 중소기업(대주주 이외의 자에 의한 양도의 경우), 중소기업의 해외주식 (4) 주식종류코드 : (31) 비상장법인-중소기업(2016) ( 후속양도에서 대주주 제외) (6) 취득형태 : 취득경위를 선택합니다(매각, 공모,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7) 양도주식수 취득 유형별: 판매할 주식 수를 입력합니다. (8) 양도일 : 약정에 따른 주식매도일 (9) 주당 양도가액 : 약정에 따른 주당 주식판매가격(주당 내가 판매한 금액) (10) 양도가액 : 자동계산 (11) 취득일 : 내가 매도하고 싶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12) 주당 취득가액 :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을 취득했을 때의 주당 가격 (주당 주식을 취득한 금액) (13) 취득가 : 자동계산 입력 여기에서 ‘등록(추가)’을 클릭하고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하세요. 세금감면 대상자라면 (17) 감면유형/감면율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코드를 선택하세요. ‘등록(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 코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입력한 문서가 명세서 목록에 나타납니다. 그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진행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납부할 세액을 계산/확인하는 페이지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놓치지 말고 꼭 입력해주세요! (7)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 250만원 입력(거래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거래총액만 입력)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연 1회 최대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거래금액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아래 지식백과 내용을 담았으니 참고해주세요!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말합니다. 1년에 한 번만 250만원이 공제된다는 뜻이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전체에 대한 공제이지만,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terms.naver.com (14) 전자신고 세액공제 : 2021년부터 2만원으로 입력한 전자신고에 한하여 복수신고 건당 2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글을 첨부합니다!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9116 모두 작성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신 후 그 아래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게 다야. 마지막 페이지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하신 후 하단의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세금보고가 완료됩니다.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완성된 세금신고 내역은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세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