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청구 #정정청구환급 #정정청구환급기간 #원천징수세정정청구환급 #22연말정산 정정청구 #5월말정산 정정청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생략 5월 종합소득세 확정사항으로 신고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5월에 누락되어 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정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정정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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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정정청구에 대해 알아봅시다!

5월은 기업인들이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5월 안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소득신고를 잘못해서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도 먼저 환불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정기간이 지난 후 납부한 세액이 높은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정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정확하게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했거나, 차이가 있어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정정청구 환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 => 정정청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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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연도 선택 후(6월 23일 이후 2022년 가능) 귀속연도를 확인 시 청구 대상인 경우 진행 메시지가 나타나고, 정정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정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자격이 없는 경우 정정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정청구 대상인 경우에는 정정청구 서류를 작성해 주십시오. 제출서류로는 최초서류, 지급명세서, 관련 증빙서류, 소득공제신고서, 확정신고서, 정정요청서류 등이 있으며, 추가공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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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이 발생하는 이유를 알아보세요. 신고내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잘못된 결과가 산출되어 각종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 채 금액을 신고,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결제 자체가 중복되어 이중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세금을 납부한 후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평균 2개월 이내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한 후 최대 5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세액이 정부에 귀속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또한, 온라인으로 서류를 첨부하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관할세무서에 정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청구에 대해 알아봅시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1MDRfMjUg/MDAxNjgzMTU1MTIzODg2.XA3k_kzEUBpoWngL_8lMEWV1UkiozM0TTCgvSMnEzRog.ep-KFIER8Kny5a_HXAraS8vQwYkdqhg4pkA58zA5e Fkg.JPEG.hayth0121/0F991A9D-F87F-4392-9FE3-8B7F35860A23.jpg?type=w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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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생략된 공제조건이 있을 경우 5년 이내에 정정청구를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뒤늦게 알게 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영수증을 다시 제출하고 싶은데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되어서 종료되나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수정요청’이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특히 직장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항(불임 치료비, 월세 등)인 경우, 연말 이후 별도로 징수하고 싶은 경우 세금정산, 정정청구를 해보세요! 원천징수영수증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세요. 기본정보를 편집합니다. 필수사항을 수정하신 후 근로소득 신고서를 수정하시고, 수정요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신고서의 확정세액이 0인 경우에는 정정청구 대상이 아니며, 확정세액이 -***원인 경우에는 정정청구 대상이 됩니다. 이는 맞는 말씀이며, 해당 분들은 신고 후 2개월 이내에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대상자는 ‘근로소득신고 정정입력’ 화면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수정하여야 하며, 완료되면 환급예정금액을 계산하여 경정청구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5년 단위 보고서를 수정하고자 하시는 경우, 근로소득 보고서 메뉴에서 ‘수정요청서 작성’을 선택하여 수정작업을 진행해 주세요. 또한, 소득세 명세서 및 첨부서류를 검색하여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나 회사에 제출한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조회과정에서 환급받을 세금이 없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정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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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청구의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2년 연말정산 정정청구는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만료일인 5월 23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과세기간별로 정정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기간 정정청구기간 2022년 소득 2023.6~2028.5 2021년 소득 2022.6~2027.5 2020년 소득 2021.6~2026.5 2019년 소득 2020.6~2025.5 2018년 소득 2019.6~2024.5 2017년 소득 2018.6~202 3. 5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정정 관련 유의사항 : 공제항목별로 공제기간이 다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및 월세세액공제, 주택임대대출 원리금상환공제,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공제, 주택구입 저축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교육비 및 의료비에 대한 세금 공제는 근무 기간 동안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만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기부세공제, 개인공제 등 연차경비 공제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연봉이 높은 회사의 경우 연말인사는 한 곳에서만 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photoripey, 출처: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