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차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 솔루션을 분석합니다! 제4조에서는 노조위원장이 소집한 노조총회 소집공고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철회가 가능한 경우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1. 협회장은 총회 소집을 통지한 후 총회 개최 전에 총회를 취소할 수 있나요?

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이 결성된 때에는 조합의 장은 정관의 승인을 위하여 총회를 소집한다.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상황이 변하여 회장이 총회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은 총회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총회 소집의 기본사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소집권자는 총회 소집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총회의 경우에는 소집된 총회의 소집 전에 원래의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했던 기본사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소집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총회를 소집한다. 통화가 연기되거나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협회장은 어떻게 총회를 연기하거나 철회해야 할까요? 이전에 총회 소집을 요청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소를 통보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정관에 총회 소집 통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노동조합의 장이 이 규정에 따라 총회의 소집 통지를 우편으로 전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탈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지 같은 방법으로? 2. 협회장이 총회 소집을 철회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초 소집통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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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초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에서는 회장이 전화나 전화로 총회 철회를 통보했고, 이 같은 사정이 전달되자 법적으로 총회가 철회됐다. 즉, 총회의 철회를 유선전화나 문자 등의 수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총회의 경우에 총회의 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회원에게 그 탈퇴를 통지하거나 이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소집의 취소 또는 취소는 총회 소집과 동일하며, 소집의 취소 또는 취소는 소집의 취소 또는 소집의 취소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회원에게 알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그 효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통화를 철회하거나 취소합니다. 나무 심은 나무 최원규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042-483-0903)50m 네이버(주)자세히보기 /OpenStreetMapMap (주)네이버 /OpenStreetMap Map Controller Legend Real Estate Street 읍, 면, 동시, 군, 구시, 도법률사무소 하천이 심은 나무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시냇가가 심은 예약법무법인 나무 저희는 소송, 회사법, 형사사건,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전문 변호사 집단입니다. www.riversidela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