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 1면 톱기사-‘고양시장 이행각서’ 논란, 일파만파. 최성, 황교안 한국당 대표 사문서 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무고죄 공범으로 고소=슈퍼파워블로거 김장운기자

 

1면-‘#고양시장 #이행각서’ #논란, #일파만파. #최성, #황교안 한국당 대표 사문서 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무고죄 공범으로 고소”자유한국당 직인 찍힌 고발장 이행각서 진위여부에 따라 모든 법적 책임 지자” 주장 정가 관계자 “선거가 코앞인데 네거티브 논란은 계속 나올 것” 예측본보의 지난 11일자 1면 기사(인터넷 10일자. ‘최성 VS 자유한국당 VS 정의당 이행각서 논란’ 보도)와 관련해 1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최성 전 고양시장, 민주당 고양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사문서 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무고죄 공범으로 고소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이와 관련해 최성 예비후보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확보한 자유한국당의 고발장 내용을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고양지역에서 발생한 이행각서 관련 논란은 명백히 가짜 위조각서에 기초한 허위고발이고, 해당 고발장에 찍힌 자유한국당의 직인을 통해 이번 가짜위조 각서의 배후에는 자유한국당이 조직적으로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명백히 확인했다”고 말했다.최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당헌 제3장(당기구) 제25조(지위와 권한) 1항에 따르면 ‘당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3달여 앞둔 시점에서 당 대표의 동의내지는 지시 없이 정당의 명의로 형사고발을 하기도 힘들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소인인 황교안의 공모행위를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는 판단이 들어 변호인들의 법률자문을 거쳐 황교안 대표를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 무고죄 등의 공범으로 고양지청에 고소를 마쳤고, 12일 고양지청에 추가고소 완료했다.”고 밝혔다.그는 또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명목과 내용을 불문하고 이재준 시장과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관련하여 불법적인 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자유한국당은 이번 고발과정에서 원본이 아닌 출처도 알 수 없는 위조된 각서의 사본을 촬영한 사진을 출력하여 핵심적인 증거로 검찰에 제출한 것은 의도적으로 조악한 사본 형식으로 각서를 제출하여 교묘히 감정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감정기관 확인 결과 얼마든지 지장(무인)이 찍힌 문서도 위조가 가능하므로, 그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조속히 고발장을 제출한 자유한국당으로 부터 이행각서의 원본을 제출받아 그 진위를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최 예비후보는 “결론적으로 자유한국당은 단 몇 시간만 투자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풍문들에 날조된 이행각서를 짜깁기한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울산시장 선거와 결부시켜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경선이 불법이었다고 단정하고 있는바, 이로써 자유한국당의 본인에 대한 고발이 다가오는 총선을 겨냥해 악의적으로 날조된 선거용 고발”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최 예비후보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자유한국당의 직인이 찍힌 고발장의 이행각서가 사실로 밝혀지면, 자신은 즉시 총선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은퇴하고, 그 어떤 사법적 처벌도 달게 받겠다”면서, “황교안 대표 역시 만약 이행각서가 불법․위조라는 것이 판명되면 즉각 총선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은퇴 선언하고 사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할 것”을 주장했다.정가에서는 “이에 따라 당분간 고양시장 전현직 ‘이행각서 논란’은 지역을 너머 중앙까지 영향력이 미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선거가 코앞인데 네거티브 논란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경인매일 #21대 #총선특별취재반 #김장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