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대상 영역 현황 확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정조정지역의 확인상태에 대한 청약부터 매각까지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므로 해당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전에 적용됩니다. 그것은. 위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분양권 전매물량,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시장 공시 시 지정 조정지역 확인 현황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3개월간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이 1.3배를 초과하고,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결정된다.

이는 공급 2개월 동안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국민주택 규모가 일시적으로 10대 1을 넘었다는 의미이며, 향후 3개월 동안 전월 대비 전매권 재판매 물량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뜻이다. 전년도 같은 기간, 마지막으로 시·도별 주택보급률이다. 또는 자기신고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낮은 경우로 판단합니다. 한때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나, 2023년 1월 5일부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조정대상지역 확정현황이 완전히 해제되어 더 이상 해당지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 한편, 해당 선거구의 경우 최초 민간주택 신청 시 세대주가 아니거나, 최근 5년 이내 당첨자가 1세대에 속하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신청이 제한되며, 집이 없는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공공주택에도 위와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필수입니다. 이후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재 당첨이 제한됩니다. 또 LTV와 DTI 비율을 각각 50% 이내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2~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20~30%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등을 제외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 1인이라도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유예기간이 된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면세 요건을 위해 최소 2년 이상의 추가 거주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비수도권은 1년, 수도권은 3년의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한다. 확인된 집중규제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히려 예년에 비해 물가안정 및 여건 유지 등을 재검토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개편을 통해 일부 완화가 완화되었으니 참고하시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