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집을 사기 위해 월급을 모으는 것이 이제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월급을 모아 돈을 저축하는 것보다 첫주택자금대출, 주택구입, 디딤돌대출 등의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조건과 금리, 한도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표적

첫주택자금, 주택구입, 디딤돌론은 정부가 지원하는 3대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리 구입자금대출 상품으로, 다음의 분들이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불가) 세대주는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세대원 전원은 무주택자(분양권이나 조합점유권이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으로 간주) 주택자금대출,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자. 주거면적은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면은 100㎡이하)이다. 담보된 주택의 감정가는 5억 원이다. 아래 소득 및 자산 조건(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최대 6억원)
첫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 디딤돌대출 등은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등록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양도등기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생애 첫 구매의 경우, 다자녀의 경우 2자녀 가구의 경우 연 7천만원 이하 / 8,500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간 감액) 2024년 기준 자산은 4억6900만원 한도 1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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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첫 주택대출과 주택구입 디딤돌대출 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신혼이거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한도는 4억원까지 늘어난다. 이자율

첫 주택대출, 주택구입, 디딤돌대출 금리는 사용기간과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현재 최저 2.45%~최대 3.55%이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라면 금리우대 0.5%p, 장애인·다문화·신혼부부는 금리우대 0.2%p, 생애최초는 0.2%p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자는 0.2%p의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여러 번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추가 우대금리가 있으며, 여러 번 적용 가능합니다.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한 최종 이율이 1.5% 미만인 경우 연 1.5%로 적용됩니다.

이 상품은 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원리금 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이연 없이 또는 1년 이연 후 증분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상환원금에 1.2% 한도를 적용한다. 싱글도 신청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첫 주택 융자. 디딤돌대출은 미혼자도 이용 가능하나, 만 30세 이상, 전용면적 60㎡ 이하의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금액이 3억원 또는 1억 5천만원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 . 하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외 읍면에서는 70㎡까지 면적을 확대하고, 첫 주택구입자의 경우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또한, 본 대출상품은 실제 거주의무가 있으므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적용됩니다. 주택에 입주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