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동산과 달리 말 그대로 부동산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서는 실물을 직접 양도하지 않고, 권리를 입증하는 서류를 양도합니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을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기를 검토하더라도 신축 또는 재건축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이 경우 소유권보전등록이라는 권리를 취득해야 합니다. 최초 구입, 상속 상속, 법원의 판결이나 수용 등을 통해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보전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착공되면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실제 건축물에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승인을 받으면 검사증명서가 발급되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물 대장이 생성됩니다. 소유권보전등록 신청은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과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다. 물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의 성명, 거주지, 실제 주택 및 토지 소유자와 소득자 2인의 인적사항 및 인감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보전등록을 완료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법적으로 합법이라는 뜻이다. 이 땅, 이 건물이 내 소유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권리를 증명하기 때문에 다소 생소한 용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향후 신축 주택이나 빌라를 매매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이 완공된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잘 확인하신 후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적발될 경우 더 큰 세금이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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