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세금 부담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신청을 꺼려오셨던 분들을 위해, 한국에서도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원제도도 혜택 범위가 확대되면서 우리가 이미 익숙했던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 고용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새로운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혜택이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사업주에게 집중돼 있어 직원의 입장을 고려하는 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실질소득을 늘릴 수 있다. 이를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정확한 요건과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 블로그,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 1.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비교하면,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부족하여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종교인이나 저소득 사업자가구 신청 시 가구원수와 총소득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지급금액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결정되는 합산 총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은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지원을 통해 취업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득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세금 환급이 제공됩니다. 지원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결제가 가능하며, 대상자에 한해 모바일 공지가 발송됩니다. 휴대폰으로 모바일 통지서를 받은 후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우편, ARS전화, 인터넷홈택스, QR코드, 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 등을 통해 서면으로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으니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세무사 블로그,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2. 지원대상 및 정확한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한도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총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자산은 부동산취득권, 건물, 금융자산, 예금, 유가증권, 가옥, 토지, 자동차, 회원권 등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2) 소득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① 최대 1인 가구 165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고, 부양자녀 및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를 말합니다. ②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은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③ 1인가구는 최대 28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총 급여액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 부양자녀, 배우자를 부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신청인과 배우자의 급여 합산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단순히 가족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고려해야 한다. 동거하는 경우 직계존속은 연소득 1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신청인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둘째, 배우자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검색해야 합니다. 사실혼은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법적으로 배우자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셋째, 입양자녀를 포함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연소득 100만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로 인정된다. 친자녀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손자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가족이 전문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 블로그,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3. 근로소득세액공제 신청 시 유의사항 :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앞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입원 발생으로 인해 추후 조정될까 두렵습니다. 인센티브는 전년도 수입원만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올해 새로 일자리를 얻었다는 이유로 인센티브가 조정되거나 나중에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올해 입사하여 직접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급여내역이 반영되어 올해 9월 상순에 지급됩니다. 업무 인센티브를 결정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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