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내역을 살펴보세요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내역을 살펴보세요

오피스텔은 준주거용 건물로, 세부사항에 따라 주택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일반 건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목적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실태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에 관한 핵심 내용을 요약해 두겠다. 먼저,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의 세율은 본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4.6%다.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매매하더라도 매매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주택 이외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4.6%를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신고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지만, 취득세는 실제 사용상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6억원 미만의 물건을 사면 주요세가 주택은 1%에 불과하지만 건물은 4%라 차이가 크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가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일반 상업용 건물이나 토지와 동일하게 간주되기 때문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규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2채를 소유한 사람이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85㎡ 이하 빌라를 추가로 구입하면 12.4%를 내야 하지만, 다른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12.4%만 내야 한다. 4.6%. 거래금액이 2억원이라면 전자는 2,480만원, 후자는 920만원으로 세액이 계산된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처음 구입 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물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서울·경기·인천광역시 수도권 6억원, 기타 지역 3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기준가격 이하의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20호 이상 취득시부터 50% 감면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를 감면받아 임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기부, 판매하는 경우 해당 세금이 징수되며,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적이거나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법적 조건을 위반하여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준주거용 주택의 용도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며, 이 경우에도 추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이자 상당액을 자진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되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한편,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를 적용할 때, 평소 납부한 상속세가 아닌 상속받은 경우에는 2.8%, 무상 증여한 경우에는 3.5%이다.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직접 신고하여야 하며, 증여신고 시에는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오피스텔을 양도하면서 대금을 지급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상거래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