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의 해지 vs.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프랜차이즈)의 해지

오늘날에도 가맹사업법(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가맹본부(본사)와 가맹점사업자(가맹점 체인)도 이 법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맹계약의 갱신(거절)과 가맹계약의 해지 통보 절차에 (법적)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특별한 경우

그러나 규정된 법적 절차를 위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이 모든 사건을 다스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 그 중에서 법원의 상황(문제점)과 판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황(문제점) 가맹점(치즈점)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과 가맹계약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집주인(임대인)과 가맹점주(임차인)이기 때문에 가맹점 본사가 집의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임대차계약을 갱신 또는 해지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가맹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판단) 법원의 각종 사건을 살펴보면 가맹점 계약 체결 시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전후에 가맹점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계약(합의)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가맹점주가 임대차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자동으로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계약해지를 위해 고의로 개입하지 않는 한, 임대차계약 불이행은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니며 가맹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가맹점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거부 기한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유지의 불확실성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관련 판결(일부)

분쟁조정신청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신청 1) 당사자간 계약심사 2) 가맹사업법 위반심사 3) 판례 및 판결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자료준비를 통해서만 조정이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또한 많은 경우 분쟁 조정에 앞서<内容证明>등 최고 수준의 통지 및 의사 표현을 위해. 따라서 가맹점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가맹사업의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점/행정분쟁조정신청조직 임대관리사무실 관련 게시물 링크 https://blog.naver.com/salmosa666/222836354527 계열사, 대리점, 하청업체 분쟁조정 분쟁조정신청서 제출 후 사실관계 조사 진행 분쟁조정신청서 제출 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조정기관)이 1차 중립적/객관적 사실관계 조사… blog.naver.com https ://blog.naver.com/salmosa6 66/222800936543 분쟁 조정 신청) 가맹점 허위 광고 부풀리기, 예상 매출 제공 및 예상 매출 제공 관련 의무 예상 매출은 가맹점 계약을 희망하는 가맹점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blog.naver.com 50m NAVER Corp. 더보기 / OpenStreetMap Map datax NAVER Corp. / OpenStreetMap 맵컨트롤러 범례 부동산거리 서구9동, 동4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8길 58-9 광고 후 계속. 다음 주제작성자 취소 해지 공정거래위원회(중재자) 분쟁 조정 신청 재생 0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00 라이브 설정 전체 화면 해상도 currentTrack 자막 재생 속도 비활성화 NaNx 해상도 자막 설정 비활성화 옵션 글꼴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기본값)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 보기 음소거되었습니다. HD로 재생하려면 이 동영상에 라이선스를 부여하세요. 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 보세요.자세히 알아보기0:00:00 공정위 분쟁조정신청접기/펼치기/계약해지신고공정거래위원회(메디터)분쟁조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