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공사 시 꼭 알아야 할 주차장 법규 (feat. 자율법률정보시스템)

안녕하세요, 베스트옥션의 베스트 멘토입니다. 주차장 관련 법규는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오늘은 주차법을 어디서,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변경된 주차장 설치기준과 경매시 활용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변경된 주차법을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에서 ‘자치법률정보시스템’을 검색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주차조례를 검색해 보세요. 검색예) 대전주차장, 용인주차장, 서울주차장조례

00수도권 주차조례를 검색합니다. 해당 문서를 클릭하고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세요! ※ 주차장법은 수시로 변경되며, 지자체에 따라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자율법률정보시스템’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검색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세대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대전주차장 설치기준

대전시 조례 주차장 설치 기준, 23년 11월 6일 시행

대전시에서는 2023년 11월 6일부터 새로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시행된다. 개정된 다세대주택 설치기준에는 시설면적 150㎡당 주차차량 1대와 공간 50㎡당 추가주차차량 1대가 포함된다. 개정 이전에는 초과면적 기준이 100㎡였는데,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4층짜리 다가구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고 시설면적 약 400㎡로 개정 전과 후의 주차면수를 비교해보자. – 시설 면적 약 400㎡ 가정 – 개정 전 : 100㎡당 1~1대(150㎡) + 2대(약 250㎡)* = 3대 개정 후 : 50㎡당 1~1대(150㎡) ㎡) + 5대(250㎡) = 6대 2023년 11월 6일 이전에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주차장 3면만 건설하면 됐지만, 이제는 주차면수 6면을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주차공간이 늘어날수록 방의 수가 줄어들어 월세는 낮아집니다. 용인시 주차장 설치기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2022년 4월 13일 개정 2022년에는 용인시도 다세대주차장법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2022년 4월 13일 개정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입니다. 개정된 다세대 주택 설치기준은 주차면적 150㎡당 1대, 주차면적 87㎡당 1대를 추가한 것입니다. 용인시에서는 2022년 4월 이전에는 면적 100㎡당 150㎡를 초과하는 차량이 1대 있었다. 서울시 주차장 설치기준 2023년 8월 18일 개정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여전히 100㎡당 차량 1대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2005년 120㎡에서 100㎡로 강화된 이후 18년 동안 변함이 없다. 서울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포인트’는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차는 사회적 문제다. 누구나 주차로 인해 불편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주차 문제로 큰 다툼을 벌이는 운전자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현행법에 따라 제공되는 주차 공간의 수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법은 계속 강화될 예정이다. 프리콘도, 출처언스플래시주차장법 강화로 다주택 경매점 기존 다주택은 토지 40평당 최대 16개 방까지 있었지만, 주차장법 강화로 인해 방 수를 약 16개 정도로 줄여야 한다. 12주차장 확보로 수익률이 낮아진다. 따라서 기존 다세대주택을 구입(입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직 주차법이 강화되지 않은 지역에 토지가 있어 다가구 주택 건축을 생각 중이셨다면, 법이 바뀌기 전에 빨리 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여러 채의 주택을 얻을 수 있다면 더욱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부자가 되자. 그것을 위해 가십시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지금 수익형 부동산을 해야 하는 이유! (다가구,다세대 경매투자) 안녕하세요? 베스트옥션의 베스트 이멘토입니다. 요즘 인기 많고 영향력 있는 유튜브 부동산 하락 이야기…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