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이혼 서류 관리인의 대리인을 통해

안녕하세요. 행정실 미소부부가족상담센터입니다. 최근 합의이혼 서류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나 배우자와의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에 대한 고민이 많은 아내와 남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협의이혼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며,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빠른 이혼절차를 통해 빠른 이혼절차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률상의 합의이혼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그런 이유로 과거에서 현재로의 합의 이혼이라고도 한다. 협의이혼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부간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위자료를 조건으로 내세우거나 합의 이혼을 허락하는 대신 당사자(미성년 자녀)의 모든 친권과 양육권을 넘겨주겠다고 협박이 아닌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협의이혼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을 원하는 양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이혼합의서”라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후 증거자료로 활용하기로 동의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라는 이혼절차와 달리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면 관할 가정법원이나 시군법원에 합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모든 부부가 관할 가정법원이 지정한 합의 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여 담당판사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저희 행정실에 이혼 계약서 작성 및 이혼 서류 대행을 의뢰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회 이상 가정법원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번거롭고 번거로우시더라도 협의이혼서류를 준비하여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의사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각 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합의서’ 1부와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여권업무, 출입국사증 신청 등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협의이혼을 희망하는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 재외국민과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등본 및 그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혼서류는 법원이 아닌 재외공관에서 접수 및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부 중 일방이 수감된 경우 (①인정서 1부 ②재심사서 1부 ③송달비 2부 납부) )

마찬가지로 위의 서류를 등기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시·군법원에 제출한 후 심의기간(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3개월) 후에 법원에 출석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 다만, 법원으로부터 합의이혼동의서 등본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상대방이 이혼신고서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여 시·군·군가족관계등록과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청에서 3개월 이내 이혼판사의 확인서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 처음부터 이혼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서류 및 이혼 계약서 작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원하신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