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손자입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기업체의 CEO이셨기 때문에 기업체로서 자동차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60개월의 리스기간이 끝나면 차량을 반납하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해야 했는데, 리스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이 중고 시세보다 저렴해서 아버지가 인수하기로 하셨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아버지와 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오늘은 그 과정을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1. 법인회사를 대표하여 법인차량으로 차량을 임대하는 행위2. 60개월의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3.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약 1년 전에 법인이 폐쇄되었습니다4. 리스회사가 법인에게 차량을 임대했기 때문에 법인만이 차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5. 법인이 폐쇄되어 법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6. 개인으로서 취득은 불가피하다

처음에 아버지는 임대차를 취득할 예정이라 회사에 자동차 보험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약 1년 전 문을 닫았다. 보험회사에서는 폐업 차량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폐쇄법인으로서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노원구청에 문의하였습니다.

출처-노원구청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차량이전변경과를 검색해서 전화로 문의를 했는데요. 담당 공무원은 법인으로 리스한 차량은 법인으로만 인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인이 폐쇄된 경우에도 폐쇄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직! 법인등록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폐쇄증명서, 법인인감

위 서류가 발급되면 폐쇄법인이라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는 폐업법인은 불가능합니다.) 일주일간 가입하고 등록한 뒤 개인으로 바꿀까 고민했는데, 구청직원이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리스자동차 → 폐쇄된 법인차량으로 인수 → 개인차량으로 인수절차를 하루만에 인수하는 경우에는 개인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그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위 서류 외에 차량 판매 인감증명서를 1부 더 발급해 주셨고, 구청 방문을 통해 구매자가 등록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노원구 기준입니다. 차량번호는 임대차량이므로 차대번호로 자동차보험 가입 후, 등록 후 개인 차량번호가 나오면 차량번호 등록이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증을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A. 차대번호를 확인하세요B. 차량 인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요즘은 보험사에서 리스 차량번호를 알려주시면 차량 식별번호도 함께 확인됩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증 우측하단을 보시면 차량출고가격이 나와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아버지께서 직접 노원구청을 방문해 하루만에 처리해주셨고, 번호판까지 나왔으나 오후 대부분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임대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개인으로 임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리스시 자동차보험은 개인명의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할인율이 없습니다. 받고 나서 보험료가 많이 올랐어요. 아버지는 40년 동안 무사고 운전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확인해 보니 자동차 보험 가입 경험은 최대 3년까지만 유지된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5년(60개월)째 눈앞에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40%에서 받던 요율이 다시 100%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임대를 원하시면 위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나이가 많아 아버지 나이의 손해율이 좋지 않아 보험료를 높게 책정한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인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야 해요.

오늘은 폐쇄된 법인차량을 개인으로 인수할 때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에 대해 공유해드렸습니다. 저는 자동차에 대해 무지한 손자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차량 등록과 자동차 보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튼 취득비용과 자동차보험료 세금을 합쳐도 해당 차량의 중고차 견적가보다 낮은 가격에 차량을 구입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