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수동에 위치한 믿을 수 있는 부동산 법률사무소 가람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한 후 집합건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기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된 규정에 대해 부서장인 B씨는 앞서 언급한 매니지먼트 그룹 규정에 의해 개정된 이전 규정이 불법이므로 개정된 규정도 불법이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개정된 규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까?

(위 쟁점에 대한 의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규제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재적의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오너와 4인 이상” /4인으로 구성된 상권번영회에서 채택한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3인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한 관리단 회의에서 의결권 4개 관리 그룹 구성원의. 이전 분할 소유주 및 임차인은 공동 건물 규칙의 적법성이 없기 때문에 무효화됩니다. 다만, 최근 제정된 규칙은 개정으로 표시되더라도 집합건축법상의 정족수에 도달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준수하고 그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점에서 차질 없이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개정된 약관의 변경내역과 절차의 준수 등을 고려할 때 개정된 약관은 무효인 것으로 본다. 위의 계약은 적법하고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독립 소유자인 Mr. Zhang이 주장하는 내용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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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김영완 변호사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03 영동기술빌딩 11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