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연구소) 노숙자에게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 내 생애 처음으로 완벽한 특수용품 배치

신혼부부(예비신혼 포함)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은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더불어, 일반분양에서만 가능했던 생애 첫 특별공급이 민간분양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신혼호프타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의 특별 공급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가산점이 낮아도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Public Sale에만 가능했기 때문에 신청기회가 충분하지 않았으나, 2020년 9월 29일부터 Private Sale에도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신청 조건

생애 최초의 특가는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당첨에 매우 유리합니다. 실제로 전체 물량의 25%가 공공분양에 배정되고, 민간분양의 경우 물량의 15%가 공공택지에, 7%가 민간택지에 배정된다. 그러므로 생애 처음으로 특별 공급을 받을 자격이 되신다면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소득 기준이 까다롭지만 일반 공급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당첨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기준을 충족한다면 생애 처음으로 특급 공급을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조건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간주택 공급량 공공분양(25%) 민간분양(공공택지 19%, 민간택지 9%) 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신청자격 1.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2.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기혼 또는 미혼 자녀 또는 1인 가구(사적 추첨제) 4.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하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자)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5.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계좌 가입기간 규제 : 2년 이상 납부/비규제 : 1년 이상 가입 적금 600만원 이상 조정 2년/비조정 6개월 ~ 1년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월 평균 소득 범위 가구 160% 이하 부동산 3. 31억 원, 자동차 3,683만원 가구 월평균 소득 범위 160% 이하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1인 가구는 위 둘 중 하나라면 괜찮습니다. 당첨자 선정방법(추첨) 1. 소득우선공급(70%) : 130% 이하 2. 일반소득공급(30%) : 160% 이하(추첨) 1. 소득우선공급(70%) : 130% 2. 일반소득공급(30%) : 160% 이하3. 30% 추첨제(1인가구+160% 초과) 특징 : 민간주택의 경우 결혼가구 외에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하며, 추첨제로 30% 청약 가능 수량. 단독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형에 한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해당 가구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수 월평균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나 해당 가구의 부동산 가치기준(3억 3,100만원) 미만인 자, 추첨을 통해 신청 가능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자산기준은 건물 : 표준시가/토지 : 표준공시가격입니다.

생애 최초의 특별공급과 노부모 부양을 위한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계좌에서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청약지역, 민간주택인지 공공주택인지에 따라 보증금 기준, 세대주 조건 등 1순위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1순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생애최초로 특별공급을 위한 기본자격은 이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주택 중에는 제53조 제9호 ‘소형저가주택 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민간주택 일반공급에서는 무주택자로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신청시에는 주택보유자로 간주한다. 생애 첫 특별 공급의 당첨자를 선택하는 방법

민영주택 일반소득(20%) 추첨의 경우 일반소득 신청자와 우선소득 신청자 중 합격자를 전원 선정하며, ④ => ⑥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복권제도(30%) 당첨자는 우선 및 경상소득 신청자 중 복권 신청자 전원과 합격자를 포함합니다. 당첨자는 다음 순서로 선정됩니다: ⑥ => ⑦.

2. 국민(공공)주택 일반소득(30%) 추첨에는 일반소득 신청자와 우선소득 신청자 중 합격자 전원이 참여하며, ④ => ⑤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최소 5년 동안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기본조건은 과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이는 채용공고일이 포함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확인됩니다. 결론적으로 5년 동안 소득세를 납부했다는 것은 연속 60개월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몇 번을 납부했는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년에 2개월만 일하고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1년의 성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행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당첨자 준비 서류 최초 당첨자에게 필요한 기본 서류는 소득 관련 서류 3가지(건강보험 자격 취득 또는 상실 확인서, 소득 증빙 서류, 소득세 증빙 서류)입니다. 그 밖에 가구 구성원 관련 서류, 혼인 여부 확인, 부동산 소유 여부 확인, 지방세 항목별 과세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