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주택임대 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 매년 월세, 보증금 수입금액등을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올해도 변함없이 신고기간이 다가왔는데 2023년 2월10(금)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의 보유자가 신고 대상이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이다.홈텍스에서 온라인 상으로 필요한 내용을 기입하면 되기때문에 별도의 서류첨부는 사실 필요없다. 홈택스 신고방법

홈텍스에서 로그인 한 후 신고/납부 > 일반신고> 사업장현황 신고를 선택한다.처음 나오는 화면이 기본정보 입력 화면인데 이미 작성한 신고서가 있다면 신고서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되고, 신고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면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선택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적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 입력한다.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있으면 선택하고없으면 해당없음 상태로 둔다.수입금액검토표는 기본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제출을 선택한다.매출,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여도 전자신고는 해야하기 때문에 무실적 신고 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여 신고를 마치도록 한다.일단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입력과 검토가 끝났으면 저장후 다음이동으로화면을 이동한다.

이번에는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차례인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주택임대를 통해 얻은 수익이 얼마인지를 적는 것이다. 여기서 월세수익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수익을 기입하게 된다.전년신고 임대명세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작년에 신고했던 정보가 기본적으로 표시된다.소재지나 임차인 정보에 변화가 없으면 불러온 내용에서 필요한 것만 추가, 삭제하면 된다.전년신고 임대명세 조회를 클릭하면 아래처럼 팝업창이 뜨고, 여기서 해당 내용을 체크한 다음 선택버튼을 클릭한다.

전년신고 임대명세 팝업창이 닫히면 화면상에 소재지와 임차인 정보가 반영되어 표시된다.

이 경우 13, 16, 17, 18번 항목 중 변경사항만 수정입력하면 된다.22년도에 신규로 임대한 주택이면 전년신고 임대명세 조회 버튼 옆에 있는 신고도움자료 버튼을 클릭한다. 이때 국내 주택보유내역이 나오는데 여기서 해당 사항을 선택하면 된다.조회가 되지 않는 임대주택이 있다면 소재지, 임차인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한다. 위에서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을 계산할때 간주임대료를 자동계산 혹은 직접계산하여 입력할 수 있다. 간주임대료는 용어가 조금 어렵긴 한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했다고 가정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 이자도 수익으로 간주하여 수입금액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일일이 계산할 필요없이 간주임대료 자동계산을 선택하면 바로 계산이 되어져 나온다.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은 ①세무서,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②임대보증금 등 증가율5% 이하 를 모두 만족하는 기간을 기입한다.세무서에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도와주는 공무원 말로는 등록시작한 날짜부터 작년 말일까지 적으라고 하면서도 크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던데 국세청 자료에 보면 이 부분을 기재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반드시 기입하라고 해 두었다.간주임대료 계산이 끝나고 수익금액에 대한 기입이 끝나면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한다. 다음은 매입적격 증빙 수취내역인데,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하고완료되었으면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한다.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 화면에서 신고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신고서가 제출되면 접수증이 위처럼 나오는데 필요하면 인쇄하여 출력, 보관한다. 접수증 화면을 닫으면 제출내역에서 신고서 제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제출목록이 뜨고 접수증 칸에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처럼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도 출력가능하다. 필요하면 출력, 보관하면 된다.나도 작년 분을 출력, 보관해 놓은 것이 있어 올해 신고시 참고하다가 금액이 잘못 신고된 것을 1년이 지난 시점에 발견하여 세무서에 방문, 문의했었다.세무서에서는 작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미 마쳤으면 문제없고 이제와서 뒤늦게 신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냥 발걸음을 돌리긴 했다.세무서 직원 말로는 이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유형을 분류하는 자료로 쓰일뿐이고 금액이 약간 차이나는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국세청 자료에 보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자신이 신고대상자인지 먼저 잘 확인하고, 맞다면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65세 이상의 신고자는 세무서를 직접방문하면 신고 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126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의 소득세과에 문의하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니 도움받아 신고를 무사히 마치도록 하자.#사업장현황신고#주택임대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홈택스사업장현황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