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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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변에는 은퇴 준비를 위해 건물을 사고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을 구입해 임대하고 월세를 받아 월 생활비 확보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과 어떤 혜택이 있는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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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건물 1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나, 2023년부터는 시가총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건축물이나 해외 부동산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건물 보유수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이때,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부동산업을 선택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혜택을 받고 싶다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먼저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해야 하며, 참고로 커플은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이 부분도 잘 고려해야 합니다. 보유 시 국내 기준시가는 9억 원, 이사로 얻은 월세 수입, 보증금과 전세금은 모두 비과세다. 다만, 2023년부터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최대 12억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월세 이상 들어오는 금액이 있다면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2명이 있으면 월세나 보증금 모두 과세되지 않으나, 매달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 대상이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선 취득세가 인하된다. 전용면적 60㎡ 미만은 면제되나,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85%를 감면받는다. 또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임대주택이 20채 이상 등록되면 60~85㎡ 면적이 적용된다. 또한, 일부 재산세는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될 수 있어 세금 측면에서도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요건이 있으므로 무조건 주택임대사업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매의 경우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 공시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지만 등록임대주택 의무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과 세제혜택이 있다는 점에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