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이 본격 시행되면서 전월세 임차인의 갱신·연장 계약이 일반화되고 있다. 최초 계약 당시 반대강제 및 우선지급권 확보를 위한 양도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계약 갱신이나 연장시에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요? 한 번 보자.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보증금 변동 없이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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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변동 없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다시 계약을 하는 경우, 첫 입주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초 확정일자에 받은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 확정일자로 받은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며 저항력을 유지하면 됩니다.

보증금 인상을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경우

예를 들어 2억 전세주택을 5% 인상해 2억 1천만 원으로 연장 계약을 했다면, 재계약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원래 계약했던 확정일자 2억원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며, 계약갱신일 부여일을 기준으로 증가된 1,000만원 우선상환권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원래 계약과 연장 계약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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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계약 특약사항

이번 계약은 기존 2억원의 연장계약으로, 2000년 10월 00일 1천만원을 인상하여 총액을 2억 1천만원 연장한 계약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최우선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월세 임대 갱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 지식에 대해 열심히 공부한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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