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의 면허기준 2022년 10월 15일 기준 도로이용 및 보호구 구분 종류 면허 도로이용 보호구 오토바이 자전거 125cc 이하 이륜차 16세 이상 자동차면허 소지자 이상 통행금지 도로, 보도용 125cc 이하 오토바이용 안전모 자동차〃〃〃전동 패들보드, 전동 이륜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등〃〃〃개인용 이동 장치 전동 킥보드 16세 이상 자동차 면허 홀더 이상 자전거는 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전거가 없는 경우 도로에서 사용). 보도는 금지됩니다. 자전거용 전기 안전 헬멧입니다. 이륜병렬차량〃〃〃스로틀식 전기자전거〃〃〃자전거PAS식 전기자전거 면허 불필요 자전거도로용 자전거 안전모 자전거 면허 불필요〃〃 cbarbalis, Source Unsplash 등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전동킥보드 출처 관계부처 공동보도자료(2020. 12. 10.) 『개정 도로교통법 및 개인이동기기 관련 자전거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참조 개인이동기기에는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등이 포함 – 바퀴 달린 평행 차량 및 스로틀 형 전기 자전거. 구분 현행 도로교통법(제17891호) 단독자전거 중(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용 이동수단 통행방법 ‘자전거 도로’ 주행원칙(‘인도’ 통행금지) 운전면허증 원동력 운전면허증 또는 상위* 미래 개인 새로운 이동 장치 라이센스가 설정될 예정입니다. 무면허 운전 처벌 O (과태료 10만원) 만 16세 미만 운전 금지 O 만 16세 미만 어린이에게 운전하게 한 보호자 처벌 O (과태료 10만원)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금지 O 처벌 O (과태료 4) 1만원) 안전모 착용 O(자전거용 안전모) 벌칙 O (운전자 벌금 2만원, 미착용이라도 벌금 2만원) 조명장치 조작 O 벌칙 O (과태료 1만원) ) 약물복용, 과로 등 음주운전 O 처벌 O (과태료 10만원) ) 주요 벌칙 조항 : 음주운전(간단음주) 단순음주 : 벌금 10만원 위반 : 벌금 13만원 교통신호 / 중앙선 침범 / 보도 주행 / 보행자 보호 위반 과태료 3만원 지정차로 위반(상단차로 통행) 과태료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