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중국외국인투자청 D8 비자 취득 방법

안녕하세요. 한양행정사무실입니다. 특히 안산 지역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다. 중국인이 한국에 투자하고 D-8 비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Unsplash의 jpvalery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으로 D-8-1을 받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식재산권 보유 등의 기술을 가지고 벤처회사를 설립할 때 D-8-2, 민간기업 투자 D-8-3,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창업을 하는 경우, D-8-4 비자를 받게 됩니다. 체류기간은 D-8-1 비자와 D-8-3 비자의 경우 최대 5년이며, D-8-2 비자와 D-8-4 비자의 경우 최대 2년입니다. 각 비자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에 투자(D-8-1) – 투자대상이 내국법인이어야 함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피투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2. 벤처투자(D-8-2)- 벤처기업(또는 예비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기술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의 대표자의 신분증3. 민간기업 투자(D-8-3)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함 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 – 공동사업자인 자의 사업자금 사업자는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4. 기술창업(D-8-4) – 국내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국 D-8 비자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사진, 수수료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등 –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투자회사등록증 – 체류활동 파견명령 – 투자금 도입 입증서류 – 사업실적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실제로 중국 외국인 투자자들은 D-8비자를 신청할 경우 기본 서류보다 훨씬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WHO? 투자 여부가 매우 중요하고, 서류를 잘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자 금액에 따라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투자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참고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비자 신청 요건에 따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D-8비자는 단순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밖에도 은행과의 업무, 세무서 업무, 법적 등록, 행정관청 신고 등 수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일반 중국 투자자들은 투자 소개나 비자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모든 과정을 전문가의 동행 없이 진행하기는 쉽지 않으며, 비록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소개 이후에 진행하려 한다면 너무 늦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를 하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와 상담 후 처음부터 잘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Unsplash의 샤론맥컷천

외국인이 국내사업에 진출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지점 및 연락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중 D-8 비자는 외국인직접투자법상 직접투자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해당 외국인의 투자금액 및 자격에 따라 D-7 비자 또는 D-9 비자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투자)란 단순히 국내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경영참여, 기술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가능한 경제적 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외국인이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 비자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투자펀드 사전신고부터 외화수입까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했더라도 법인설립을 진행하고 절차에 맞지 않는 자금을 반입할 경우 투자가 인정되지 않고 비자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화를 반입하는 것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에 따라 투자금 반출이 제한되는 등 당사자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관리자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돈을 송금한다고 해서 투자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절차는 외국환법, 외국인투자규정,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투자 자금의 사용내역(임대보증금, 상품가격, 사례금, 음식점운영비, 지출증빙으로 매출전표를 제출하는 경우)이 불투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량구입비, 생활비 등의 지출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한도가 있는 경우 한국인과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법인 뿐만 아니라 비자신청 대행도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원하는 사업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7, D-8, D-9) 0325796658, 01062595358 www.1hanyang.co .kr 한양행정부 비영리법인 설립, 출입국사무, 민사서류작성, 행정처분구제사건, 대표행정기관 무료상담, 비밀비밀 보안 www.1hany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