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취득세 감면 조건

2023년 12월 출생자 중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200만원 혜택이 생긴다. 취득세 감면조건

1. 주택 구입 당시 귀하의 배우자와 본인은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2. 부부 공동소득 고려 X3. 12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가 200만원 감면된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처음으로 취득세를 납부한 분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전 주택가격이 수도권 4억원 이상, 비수도권 3억원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조건이 완화되고 2022년 6월 21일 확대 시행됨에 따라 2023년에는 185,046명이 총 3,659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외됩니다.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해당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세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별대출 취득세 감면

1월 말 시행되는 신생아 특별대출 취득세 감면은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청 방법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혜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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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구매한 분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상주택

국민주택 85m2 이하 + 공급량 = 건설량의 25% 민간주택 85m2 이하 감면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작성 신청서 제출 실제 거주 의무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 또는 거주하지 않은 경우 주택 구입일 주택 구입일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구입한 주택에 3년 미만 거주하고 위 예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취득세. 생애 첫 주택 인정 기준 : 소유자 + 배우자의 주택 보유 경험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취득세 감면을 제공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혜택이지만, 어떻게 보면 별로다. 부동산 취득에 큰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억 원짜리 집을 사서 200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면 효과가 있을까? 영향은 거의 없지만 아예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