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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물결 김동민 세무사입니다.2023년의 첫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계획하신 바를 시작하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마음먹기는 쉽지만 첫 발을 떼는건 정말 어려우니까요.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양도보다 이목이 집중되는 증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결혼 초기 자녀분들께서 특히 부동산 등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지 않고 차용하는 방식을 종종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증여세를 회피하는 방식이 정말 국세청이 인정하는 방식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모차용 2억 원 까지 증여세가 없다’ 근거가 있나요?”부모로 부터 금전 차용 시 2억 원 까지 증여세가 없다.”는 말, 증여에 대해 조금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겁니다.하지만 이 말의 근거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위 내용의 근거인 관련법령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다음의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 * 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 동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 1천만 원 – 증여일 : 금전을 대출받은 날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금전대출의 이자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면 계산 상으로는 1,000만 원 ÷ 4.6% ≒ 217,391,304 원 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2.17억을 기억하기 힘드니 보통 2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 금전대출 증여재산가액은 무조건 4.6%로 고정인가요?증여재산가액 공식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재산가액 = 대출액 * 4.6%(법정이자율) – 실제지급이자 이 말인 즉슨 증여재산가액에서 실제지급이자는 차감한다는 뜻입니다.여기서 증여재산가액의 기간단위는 1년 입니다.몇 가지 예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각 예시는 별도의 상황입니다.예시1)2021.1.1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1년 간 차용, 이자율은 2% 약정증여재산가액= 1억 원 * 4.6% – 1억 원 * 2% = 260만 원 → 실제지급이자 차감 후 금액이1천만 원 미만이므로 계산 상 증여세액은 없음예시2)2020.1.1 딸이 어머니로부터 3억 원 3년 간 차용, 이자율은 3% 약정증여재산가액= 3억 원 * 4.6% – 3억 원 * 3% = 480만 원/1년→ 대출금액 3억 원 이지만 실제지급이자 차감 후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므로 계산 상 증여세액은 없음→ 3년 합산 금액은 1,440만 원이나, 증여재산가액은 1년을 기준으로 계산예시3)2021.1.1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3억 원을 2년 간 차용, 이자율 연 100만 원 약정증여재산가액= 3억 원 * 4.6% – 100만 원 = 1,280만 원/1년→ 실제지급이자 차감 후 무상 이자금액 상당액이 1천만 원 이상이므로 증여일2021.1.1에 아들에게 증여세 1,280만 원 부과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이자율은 4.6%가 맞지만, 실제로 이자를 지급할 경우 해당 이자는 차감하고 1천만 원 미만 여부를 계산합니다. 2억원이 아니라 더 큰 금액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셔서 증여재산가액을 1천만 원 미만으로 맞추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3. 금전 차용 시 주의할 점은 없나요?위의 예시와 법령에서 계속 말씀드린 단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바로 ‘계산 상’ 입니다.왜 ‘계산 상’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썼는지 눈치채셨나요?단순히 무상이자액을 1천만 원 미만으로 계산하여 부모님으로부터 금전 차용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적으로는 분명히 무상이자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증여세가 부과된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이유는 바로 국가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부모자식간 금전 차용에 대해 대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다만! 국세청도 인정할만한 법적 증빙을 남겨둘 경우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도 인정할만한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를 하신 경우 이자에 대해 증여세를 피하시려면 다음 절차는 이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① 차용증 작성(대여금액, 이자율, 기간 명시, 차용일자, 상환방법 등 명시)② 법적공증 (가능한 진행을 추천드립니다.)③ 차용증의 약정이자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서 지급(계좌이체 등)④ 매회 이자 송금 시 이자의 27.5%를 이자를 지급하는자가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보통 ①, ②, ③은 이행이 쉽지만, ④를 잘 모르시고, 일반 납세자분들이 이행하기도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이자를 지급받으시는 경우 이자는 부모님의 소득이므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단, 1년 간 지급이자액이 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만 하시면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되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따라서 자녀분이 부모님께 이자 송금 시 27.5%로 원천징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모자식간 증여는 항상 국가가 인정할 만한 증빙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계획없이 금전을 이체하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원천징수도 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아니라 다른사람이 보더라도 증여로 보기 어렵겠죠.반대로 누가 보더라도 증여로 인정할만한 증거를 남겨두신다면 증여세 걱정은 하지않으셔도 될겁니다.현금 대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오늘 포스팅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