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세요.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세요.

기존 거주지를 떠나 새 집을 찾으면 마음에 드는 집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계약서 작성입니다. 조심하다 보면 나중에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며, 양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계약 조건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쓰면서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지, 황당한 내용을 추가했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항목을 기재할 수 있으나, 표준양식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과 관련된 주의사항이 있으며, 면적, 용도, 건물구조 등 세부사항을 고려합니다. 가능하다면 나중에 확인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적어주시고 필요할 때 조항을 활용해 보세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귀하가 거주하는 주택 유형이 다가구 주택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단위가 분할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호실정보나 기타 안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집번호, 층수, 주문번호 등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이 추가로 입력하고 싶은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특약사항에 포함시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제조건은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다음 항목에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의 세부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 역시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며, 계약금 납부 시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잘 이해하셨다면, 다음에는 권리관계를 확인하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하자보수 여부를 자세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공요금은 누가 내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며, 관리비, 수도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개인정보와 거래를 담당하는 부동산 중개인의 정보도 포함됩니다. 거래 책임자가 실소유자와 다른 사람이라면 의심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정보를 기재하신 경우, 스탬프를 찍는 순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완료한 후 입주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과정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경쟁력과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어 시스템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