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간 수익률 비교분석과 판매원가 공개를 통해 알려야 합니다!

비슷한 장소, 비슷한 시간에 매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업자별, 단지별 판매수익률 및 수익률 격차가 크다. 투명한 매매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먼저 매매가격을 공개해야 합니다!

비슷한 장소, 비슷한 시간대에 분양되는 단지 간 판매수익률 및 수익률 비교분석

서울주택도시공사와 LH가 비슷한 위치, 비슷한 시기에 매각한 공공주택단지의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LH와 SH의 수익률은 약 24%p 차이가 났다.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매매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매매가격을 공개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매매가 공개, 왜 필요한가?

현행 주택법(제57조)에 따른 매매가격 공개제도는 준공 당시의 실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공시하지 않고, 임차인 모집 공고 시 매매가격 내역을 공개하며, SH공사,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급받는 주택도 매매가격을 알 수 없다. 매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매수인은 사업자별, 아파트별 매매수익률이나 매매가격의 적정성을 합리적으로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매수인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주택사업자는 보다 투명한 매매시장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SH공사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로 2007년부터 판매원가를 공시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 12월부터 판매원가(준박가)와 실제투입원가를 기준으로 한 수익률을 전면 공개하고 있다. SH공사는 유일한 공공주택사업자입니다. 주변권역간 매매가격 수익률 비교 세곡지구 2-3·4단지(SH) – 수서역 A3블록(LH) 내곡지구(SH) – 성남고교지구(LH)

SH공사는 먼저 비슷한 입지의 세곡지구 2-3·4단지(SH)와 수서역세권 A3블록(LH), 내곡지구(SH)와 성남고교지구(LH)를 각각 비교했다. (단위 : 만원) /㎡)

복합지구 매매가격 판매비 판매수익률 LH 수서역세권 A3 (‘19.12. 매매) 65342522834.8%SH 세곡 2-3지구 (‘13.07. 매매) 4103258520.7%2-4 (‘13.07. 매매) 45232912327% (세곡~ 수서) LH가 매각한 수서역 A3블록의 매매수익률은 34.8%, SH공사가 매각한 세곡지구 2-3단지의 매매수익률은 20.7%로 LH의 수익률이 약 14%p 높았다. 1㎡당 매매수익은 수서역 A3블록이 228만원, 세곡 2-3단지가 85만원으로 LH가 약 143만원 높았다. (단위 : 만 원/㎡) 단지 매매가격 판매비 판매수익률 LH고교S3지구(‘20.01. 매출액) 54240114126%SH 내곡7지구(‘13.10. 매출액) 45344492%1(‘13.10. 매출액) ) 45831514331% (내곡고) LH성남고 S3블럭의 매매수익률은 26% 입니다. 나타났다. SH내곡지구는 1단지 31%, 7단지 2%로 단지간 수익률 격차가 컸다. 유사시점 매매수익률 비교 고덕강일 8단지(SH) – 과천지식정보타운 S3, S7(LH) (단위 : 만원/㎡) 단지 매매가격 매매가격 매매수익률 LH 과천지구 S3 (2011년 12월 1일분양) 2020.12) 70835435450%S7(‘20.12.분양) 69437332146.2%SH 고덕강일8지구(‘20.06.분양) 53635418234% 비슷한 시기에 매각된 사례로는 고덕강일8단지(SH), 과천지식정보타운S3 에 매각 ,S7(LH)의 수익률을 비교해보았습니다. LH과천지식정보타운의 수익률은 S3=50%, S7=46.2%, SH고덕강일8단지의 수익률은 34%로 최대 16%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3개 단지의 1㎡당 매매가격은 360만원 안팎으로 비슷했으나, 매매이익은 과천S3=354만원, 과천S7=321만원으로 고덕강일8단지의 2배 가까이 높았다. (182만원). 예. 비슷한 장소,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매매하더라도 단지 간 수익률 차이는 크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원가 공개에 앞장서야 예비 구매자가 매매수익이나 매매가격대비 비율 등을 비교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시스템을 의무화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에 한해서라도 판매비용과 수익률을 공개해 구매자가 적정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판매원가를 공개하도록 정책혁신과 투명경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