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죄 법리적 대응하려면

성물리력에서 대표적인 불법행동은 강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강간에 대한 저촉 요건을 살펴보자면 동의나 의사 없이 강제적으로 진척되는 성교섭이라고 하였는데요. 강제적인 행위에서는 폭행이나 겁박이 수반되는 경위를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완력이라 떠올린다면 누군지를 가격하는 행위만을 떠올릴 수 있지만, 법률에서는 육체를 밀치거나 혹은 머리카락을 잡는 소행 등 간단 소상 주먹으로 누군지를 가격한 경위가 아닌 유형력을 행사한 모든 행동을 완력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강간이 성립되어 죗값을 받게 된다면 형법에서는 3년 이상의 유기 복역형을 언도한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중차대하게 지켜봐야 하는 것은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용이하게 말해 실패로 종결 난 강간미수죄도 징벌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라고 하였는데요. 불법행동 자체에 대한 저촉 요건에 대해 만족은 하였으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미수로 분류를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결과를 토대로 요건을 만족한다고 바라보는 것이 아닌 실행의 착수에 대한 부분을 긴중시 여긴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징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옳으나 강간의 범법과 동일한 형량이 언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비교적 적은 형량을 언도받는 것이 맞지만, 이 역시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개중에는 초범이나 미수 때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위가 있는데 성사안과 관련된 혐기는 솜방망이 죗값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형에 따른 보안 조치를 피할 수 없으며 형 감경의 소치로 참작되지도 않습니다. 이미 간음 의도를 갖고 위법 행동 행위에 착수한 상황 그런 결과가 발발하지 않았더라도 죄질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간음 소행을 실행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것과 유사 간음도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강간미수죄 혐의도 같은 형량으로 죗값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만일 실상 간음과 같은 행동이 지속된다면 마땅히 죗값을 받아야 다만 성 불법 소행 특성상 두 사람만 존재했던 곳에 있었던 만큼 항목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해야 한다면 기민하게 법리적 대비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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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현출한 안건 중 한 남자이 용의자를 제압해 경찰관에 넘긴 사안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구속되었는데요. j 씨는 한 주택가에서 20대 여인을 상대로 간음을 시도하였다가 비명을 듣고 위법 행위 행동 현장을 목격한 행인이 다행히 안건이 일어나기 전 j 씨를 제지했습니다. 경관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j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 지역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으려던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상 범법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미수죄가 성립할 여지가 현출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b 씨는 새벽에 귀가하던 하고 있던 s 씨의 뒤를 따랐습니다. s 씨는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던 집안으로 조속히 들어가면서 무사히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집 앞까지 따라온 b 씨는 피해자 s 씨의 현관문 손잡이를 흔드는 등 문을 열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지만 성 관련 형사 사안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려 했다는 것만으로 성항목을 저지르려는 의도를 실증할 수 없다는 게 그 까닭였습니다. 당시 이 사안으로 여성을 뒤쫓아 문을 열려고 한 게 주거 침범만 해당하게 될 것인지, 강간미수죄 사혐까지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기수에 미달했을지라도 불법행위에 착수하고자 한 의지가 다분하고, 고의성이 인정됐다면 죗값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일단 이 안건은 무죄가 선고됐고 주거침입죄로 1년의 강제 노역 복무형이 구형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 판례에 따르면 대법정에서 주거침입만 시도한 케이스에 대해 간음 의도를 인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w 씨는 새벽에 한 여(女)이 있는 방문을 두드리고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피해 여(女)는 창틀에 앉아 접근함으로써 뛰어내리라고 경고했습니다. w 씨가 이를 무시한 양태에서 베란다에 창문으로 침입한 것이었는데요. 판결에서는 직접적인 몸 접촉은 없었지만 간음 수단 중 하나인 물리력이 이뤄진 점으로 미뤄 미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베란다에 침입을 시도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도 결과는 달라지지만 강간미수죄에 그쳤다고 해서 절대 형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숙지해야 할 것이며, 성 위법 소행에 관여했을 때는 보안 조처라는 것이 묻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보안 조치는 불법행위자의 자신 정보가 등록되고 우편물에 의한 동네에 나 자신의 신상이 공개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항목자가 사는 곳이 알려지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가족과 함께 살다 들어볼 시 가족에게 요긴한 피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이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피의자로 고소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억울하게 덮이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공공적으로도 복잡한 케이스가 되고 있는 성사항이 근절되어야 할 긴중한 사건인 반면 사혐보다 과중한 죗값을 받게 되거나 누명이나 오해 등의 억울한 까닭으로 재판을 하는 지경도 자주 도출하고 있습니다. 성 관련 형사물의 안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억울한 케이스에서 누명을 쓴 처지라 하더라도 결백함을 밝히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안이 도발하였다면 저촉 요건이나 정황을 상세히 검토하여, 법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도움은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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